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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_규제10

북극이사회 : 원주민 단체 1. 북극 거주 인구는 총 400만 명이며, 이중 원주민은 50만 명이다.   - 원주민 거주 지역은 아래와 같다.  2.  원주민 단체 6개가 북극이사회에서 영구참여자( Permanent participants) 지위를 받았다.  - 영구 참여자는 이사회의 협상 및 결정과 관련하여 완전한 협의권을 갖는다. 영구 참여자는 북극 이사회의 고유한 특징을 나타내며 모든 분야에서 이사회 활동에 귀중한 기여를 한다. - 이 카테고리는 북극 원주민 조직에도 동등하게 개방되어 있으며, 북극 원주민 조직은 다음과 같다.      두 개 이상의 북극 국가에 거주하는 단일 원주민 또는      하나의 북극 국가에 두 명 이상의 북극 원주민이 거주하는 경우. 3.  북극 원주민은 다음과 같은 원주민 그룹이 있다.  - 핀란.. 2025. 3. 19.
북극이사회 : 북극연안국과 업서버 1. 북극이사회의 북극해 연안국은     캐나다, 미국, 핀란드, 아이슬란드,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그린란드), 스웨덴  8개국이다. 이 순서는 1996년 이후 북극이사회 의장국을 담당한 순서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노르웨이가 의장국이며, 2025년부터 덴마크가 의장국이 된다  2. 업서버국은 2017년 기준 모두 12개국이다.    북극이사회에서 2년마다 열리는 장관급 회의의 승인을 거쳐 업서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북극이사회 회의에 초청되지만 권한은 거의 없다. 2025. 3. 19.
Arctic Governance 구조 0. 북극 가버넌스는 세 단계로 구성된다. - 글로벌 단위 - 북극 단위 혹은 국가 연합 단위- 개별 국가 단위 1. 글로벌 단위의 가버넌스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적용되는 가버넌스는 IMO Polar Code와 UNCLOS가 있다. 중앙북극해 어업 관련 합의에 동참한 국가들의 CAO Agreement이 여기에 속한다. 2. 북극 혹은 국가 연합 단위북극연안국, 원주민 단체와 업서버 국들이 참가하는 Arctic Council, 바렌츠해 국가 단위, 노르딕 국가들간 협의체 들이 있다. 3. 개별 국가 단위북극 관련 개별 국가의 북극 전략, 북극 연안국들의 북극해, 북극자원, 북극 인프라 관련 개발 전략 등이 여기에 속한다. // 가버넌스간 연계Arctic Council 산하 워킹그룹에서 정리되고 분.. 2025. 3. 19.
북극해항로 쇄빙지원 요율 북극해항로 쇄빙지원 요율은 2008년 최초로 지정되었으며, 2011년 요율표가 개편되었으며 2014년 요율 체계가 개편되었음.  1. 2008년  : 운송 화물의 종류, 운송량, 항해 거리에 따라 쇄빙지원비용이 결정되었다.  2. 2011년  : 이전의 요율표를 변경하여 적용하기 시작했다.  쇄빙 지원 비용 최고 비용을 정했으며 이 최고 비용 혹은 그 이하로 쇄빙지원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했다.  대표적으로 아래 표를 참고할 수 있다.  2014년 요율표에 의하면, 북극해항로를 항해하면서 발라스트로 항해하거나 예인 혹은 학문적 목적의 연구에서는 선박 배수량에 따라 쇄빙지원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목재화물 운송에 대해서는 요율이 매우 낮다. 또한 이 보여주듯이 북부배송의 경우에는 매우 낮은 쇄빙지원비.. 2024. 9. 11.